농업보호구역내 음식점등 빠르면 내달부터 '전면 금지'

빠르면 7월부터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부는 15일 농업보호구역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