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직권조사..공정위, '부당' 적발땐 시정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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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반기에 80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16일 중소업체 설문조사결과와 법위반 횟수에 따라 40개 대형 건설업체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 오는 29일부터 3주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전에 40개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직권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에 주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어음할인료와 선급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차 조사대상업체는 다음과 같다. 현대 선경 금호 두산 동부 롯데 벽산 신화 코오롱 성원 신동아 아남 한일 동성종합 효자종합 남양 한국종합 성지 송촌 동양고속 삼익 삼주건설동아건설산업 한국중공업 삼환기업 현대중공업 신성 삼부토건 벽산개발 임광토건 대동주택 신원종합개발 삼협개발 삼익주택 서한 요진산업 한일합섬흥화공업 남해종합개발 신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