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3) '빌려준 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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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사시는 김모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제와서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갚지 않는 경우이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사시는 김모씨도 마찬가지로 어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생활을 해왔는데, 돈을 빌려간 주부가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해서 이돈을 받아낼 수 밖에는 없는데,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해서 이기더라도 재판에 진 사람에게 이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판결문이 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본후, 재산이 있다면 이를 미리 가압류해두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후에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관계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던 재산이 있는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해서 그 재산중에 가치가 있는 것을 택해서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으로도 어쩔수가 없고,결국 상대방에게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박에는 없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김모씨의 경우에는 돈을 빌려간 분이 동대문에서 의류업을하면서 남의집 독채 전세를 들어서 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간 분을 상대로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난 뒤에 재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해야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또다른 김시의 경우에는 부인이 돈을 빌린 것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부인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남편에게 부인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자칫하면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줄 때, 확실한 담보를 잡을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보호방법이 될 수 있고, 담보가 없다면 재력이 확실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한다면 피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