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6.18 판정] 91년 업종전문화..구조조정 변천사

* 1969~71년(기업합리화조치) =1단계로 PVC 합판 자동차 철강 화섬 등 업종의 30여개 부실기업체 정리. 이어 2단계와 3단계로 각각 56개와 26개의 부실기업체 퇴출. * 1972년(산업합리화조치) =61개 업종을 산업합리화 지원업종으로 지정. 여기에는 철강 비철금속 선박 전자 등 중공업분야 30개업종, PVC 비료 석유화학 화공분야 등 8개업종, 섬유 등 경공업분야 10개업종이 포함. 대상업종이 전문화.계열화, 기업합병, 재무구조개선, 기술개발 등을 도모할경우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혜택 부여. * 1980년(중화학공업 투자조정)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잉투자,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축소조정. 기업간 합병 또는 생산 전문화 유도를 통한 투자조정을 단행. 투자조정기간동안 구제금융형식의 정부지원과 82년 금리인하 등을 통해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지원조치 병행. * 1991년대(주력업종제도) =여신관리제도를 통해 30대 계열기업군의 업종전문화를 주력업체 방식으로 유도. 30대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주력업종내에서 전업률 70%이상, 주력업종내 매출 10% 이상인 기업중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제완하, 총액출자제한 완화 등 혜택부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