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장성 청탁 확인 .. 국방부, 병무비리 수사

병무비리를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부는 19일 구속된 원용수(53)준위에게 금품을 건네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 단순 청탁한 전.현직 장성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금품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직위를 이용해 원준위에게청탁한 전.현직 장성 10여명을 확인, 징계를 위해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며"사회지도층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현직 장성의 경우 내주초 명단 공개와 함께 청탁 횟수 등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은 조만간서울지검에 넘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원준위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진 육군본부부관감 하영보(52.갑종 208기)준장 등 전.현직 부관감에 대한 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날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 원준위에게 금품을 주고 병무청탁을 하거나 상납을 받은 비리 연루자 7~8명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추가로 출국금지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