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변칙 콜거래 특별검사 실시...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신사들의 변칙 콜거래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위 관계자는 21일 "투신사들이 고유계정에서 실세금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신탁계정의 콜론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거래가 투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특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투신운용사의 경우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간의 자금거래가 아예 금지돼 있다"며 "투신운용사들이 투자신탁업법을 위반하면서 이러한 변칙 연계콜거래를 하는지 정밀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신사들은 최근 실세금리가 하락하자 신MMF(머니마켓펀드)등 단기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시중콜금리보다 4~5%포인트 높은 연20%대에서 연계콜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투신사 신탁계정에서 나온 1천3백50억원의 콜론이 연21%에 투신사 고유계정에 넘어갔다. 이날 일부 투신사들은 실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연26%에 연계콜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또 투신사들의 변칙 콜거래를 중개해준 한국자금중개사에 대해서도 규정위반 여부를 면밀히 따지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자금중개가 수수료 수입에만 치중해 투자신탁업법상 금지돼 있는 투신운용사들의 연계콜을 중개해 준 것같다"며 "한국자금중개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