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때 안내면 '망신살' .. 악질적 탈세범 명단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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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등으로 거액을 번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앞으로 패가망신당한다. 국세청은 22일 음성불로소득에 대해선 집요하게 세무조사를실시, 악질적인탈세범일 경우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및 사채업자인 강모씨(서울 강남)는 최근 국세청의 음성불로소득조사망에 걸려 종합소득세 등 6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강씨는 6백15억원을 재산을 굴리면서도 지난 96년 낸 세금은 고작 1억2천3백만원. 국세청은 지난 4월 강씨및 주변인물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 1백31억원의소득누락액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지난 4월중순이후 강씨와 같은 음성불로소득자 5백27명으로부터 1천2백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탈세유형은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주식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거래명의신탁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실명전환 사채이자 누락 등이다. 고급유흥업소를 수시로 출입하거나 사치성 해외여행을 자주한 사람도 세금을 추징당했다. 새 정부출법이후 두번째인 이번 조사와 지난 4월 1차 조사결과를 합치면 모두 9백69명이 2천4백5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지난1년간 9백72명 2천3백31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99%, 추징세액으론 1백5%다. 국세청 봉태열 조사국장은 "음성불로소득자중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탈세한 악질적인 조세범에 대해선 다음달 검찰고발과 함께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 6백49명에 대해 3차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기업자금의 유출이 부실기업의 원인이 된 기업주 지역에서 영향력이있으나 지탄받는 호화생활자 등을 찾아내 강도높게 세무조사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