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집 2차량 중과세 연내 폐지

현행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연내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김정길장관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갖고 극심한 불황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돕기위해 이같은 지방세 지원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가구 2차량 중과세 규정을 삭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거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그간 산업자원부는 주행 위주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1가구에서 2대이상의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두배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도 폐지할 것을 요청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이제도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