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벤처' 규정 .. 당정, 재정/세제 지원 확대

정부 여당은 23일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규정,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과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논현동에 건립된 벤처영상빌딩에 53개 영상관련 업체를 싼값에 입주토록 하고 TV 애니메이션의무상영비율(현재 25%)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관리중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등의 청소 및 경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