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고용안정채권 뭉칫돈 '유혹' .. 29일까지 판매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왔다.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발행된 고용안정채권은 투자한도액 제한없이 비실명 무기명으로 살 수 있어 거액자금의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채권을 구입하는 자금은 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며 증여세 상속세도 면제(이자소득세는 납부)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공채이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회수여부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만기이전에 중도 매각도 가능하나 이 때에는 자금출처를 조사받아야 하며 상속세 증여세 면제도 취소된다고 단점이 있다. 발행되는 채권 종류는 1천만원 1억원 10억원 등 3가지이다. 이자율은 연 7.5%이다. 5년 만기시 원리금 일시상환하는 연 복리채로 대우 LG 현대 동원 삼성증권등 5개 증권사 창구에서만 살 수 있다. 만기상환은 매입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고 대우증권측은 밝혔다. 연이율 7.5%이나 상속.증여세 면제효과를 감안하면 시중 실세금리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국채인 국민주택채권1종과 고용안정채권에 각각 투자해 상속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5년뒤 세후(상속세 및 이자소득세 감안) 1억5천7백92만2천1백54원을, 고용안정채권은 1억3천3백97만9천87원을 손에 쥔다. 그러나 10억원을 투자하면 국민주택채권이 13억3천3백56만4천8백54원,고용안정채권이 13억3천9백97만8백74원을 돌려받아 고용안정채권의 수익률이 더욱 높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