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보험사에 대한 경영실사 착수...7월말께 구조조정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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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사가 시작돼 7월말께는 퇴출 보험사가 확정되면서 보험사 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금 지급여력 부족등으로 지난 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낸 18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에는 삼일 등 6개 회계법인이 참여한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10일까지 끝내고 7월 20일께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3-4일 이내에 증자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의 평가를 마친다는 것이 금감위의 일정이다. 경평위의 평가에 따라 금감위는 부실 은행의 처리와 유사하게 승인,조건부승인,미승인 등으로 분류한 후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르면 지급여력 부족 비율이 10%미만인 생보사와 50% 미만인 손보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20% 미만 생보사와 1백% 미만손보사에는 경영개선요구, 20% 이상 생보사와 1백% 이상 손보사에는 경영개선명령을내리게 돼 있다. 보험사의 경영개선명령에는 주식 소각.병합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인수 명령 등이 뒤따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배당의 제한.금지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등이, 그리고 경영개선권고에는 증자 투자 제한 및 동결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