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임금 반납때 해당액 출자로 인정 ..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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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도산 또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의 일정액을 기업에 반납할 경우 해당 부분을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출자로 인정해주는 "임금출자전환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기업과 근로자 및 채권은행단 3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은행도 근로자 출자로 인정된 부분 만큼의 자금을 기업체에 대출해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4일 "지난달 15일 있었던 고위당정회의 당시 당측에서 임금출자전환제도 도입을 정부측에 제안했다"면서 "재경부가 23일 "은행과 노사 3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승인회신을 당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임금출자전환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주로부터 임금의 일정액을 받지 않거나 못했을 경우 그 해당액" 또는 "근로자가 기업주로부터 수령한 임금중 일정부분을 다시 기업체에 반납할 경우 그 해당액"을 채권은행단에서 출자로 인정해주고, 다시 은행은 출자로 인정된 부분만큼 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근로자로부터의 출자액과 그에 상응한 은행대출이 기업으로 유입돼 일정정도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근로자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원금은 물론 상응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