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휴업 국회...개혁입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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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 경제개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과 외국자본유치에 차질이 우려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번 임시국회중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11개 제.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제출예정 법률안에는 예금자보호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설치법 외국환거래법 자산유동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도 소수주주권한을 강화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개정안은 다음달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은행의 자본금을 전액 감자(자본금감소 및 주식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융기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합병과 감자에 필요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 임시국회가 열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1차 부실은행정리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어 일단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감독권에 근거한 명령권으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 인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자칫하면 문을 닫는 은행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법안제정도 시급하다.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물론 서울은행 하나은행 등 각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금을 확보해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추가매입할 수 있다. 또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설치법이 통과돼야 정부가 의도한대로 7월초부터 주식투자기금(Equity Fund)과 부채구조조정기금(Debt Restructuring Fund)을 설립,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와 단기대출금의 중장기전환이 가능해진다.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국내에 뮤추얼 펀드를 설립,우량 중소기업에 1억2천5백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게 돼 외자유치도 지장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원스톱서비스 및 절차간소화를 담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각종 외환거래의 규제를 제거하는 외국환거래법도 제2의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8월1일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앞으로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부담을 줄일 방침이지만 법통과가 지연되면 시행일자가 늦춰져 또 다시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