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가능...당정 상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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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회사의 합병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토록 하고 재벌총수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남궁진 자민련 함석재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가주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분할제도를 도입했고 주식 액면가는 현행 5천원에서 1백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기업인수합병시 피합병 회사의 자본금이 합병회사 자본금의 5% 미만인 경우 주총결의 없이 합병토록 하고 3%이상 주주의 경우 2인이상 이사 선임시 누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기업도 3인이상 이사를 두도록 하던 것을 자본금 5억미만 회사는 2인이하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또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주총결의 만으로 회사분할을 허용토록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