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회-건축사복지회 감리사무소 운영...공정위,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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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등 12개 시.도 건축사회와 부산 대구의 2개 건축사복지회가 공동으로 감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 및 감리사무소 폐쇄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인천건축사회를 제외한 이들 단체에 대해 2천5백만~2억원씩 총 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사회는 서울을 비롯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건축사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는 지난 96년 9월부터 10~20개의 공동 감리사무소를 설치,해당 지역내 4층 이하(1천~2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의 감리를 금지하고 다른 건축사무소가 감리업무를 맡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축주의 감리자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감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들 단체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동일 건축사가 수행할 경우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감리업무를 일괄 수주해 건축사무소별로 순번제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