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 '국세청 기준싯가 인하 문답풀이'

-국세청 기준싯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산정되는가.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물릴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싯가의 70~80%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국민주택규모)는 시세의 70% 25.7평초과 50평미만(일반주택규모)은 75% 50평이상(고급주택규모)은 80%를 각각 반영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거래가가 유리하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싯가에 의해 계산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기준싯가가 떨어지면 거래당사자중 누가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유리하고 사는 사람은 불리하다. 매각자입장에선 양도세 부담이 적어진다. 반면 기준싯가가 내린 뒤 아파트를 산 사람은 되팔 때 떨어진 취득가액 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다.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된다. 다음 고시일자는. 7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매년 7월1일을 정례적인 기준싯가 조정일자로 정례화했다. -시세가 바뀌면 수시로 기준싯가를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시로 기준싯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다.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양도소득세등의 과세기준),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지방세 과세기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연1회 조정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기준싯가가 적용되나. 아니다. 아파트는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기준싯가를 고시한다. 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경우에 고시하는게원칙이다. 농어촌의 아파트나 작은 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을적용한다.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가 기준싯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있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서 취득.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납세영수증및 부동산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을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재작년 1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 취득.등록세(취득가의 5.8%)를 아끼려고 관청엔 취득가를 8천만원으로 한 이중계약서를 냈다. 7월이후 1억원에 팔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기준싯가가 내려갔으므로 취득.양도당시 기준싯가로 따져 세금을내는게 일단 유리하다. 괜히 실사신청을 했다가 관청에 낸 검인계약서와 실제 돈이 오간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게 밝혀지면 탈루한 취득세와 가산세(20%)까지 물어야 한다. -문의처는. 부동산소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본청 3971-482~4,475~477)에 물어보면 된다. 7월 중순부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을 통해 기준싯가를 조회할수 있다. 천리안 GO NATAX, 하이텔 GO NTAX, 나우누리 GO TAX, 유니텔 GO NTAX.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