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3~5% 인하 .. 보험감독원, 보험사별 요율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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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이후 자동차 보험에 새로 드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3~5% 줄어든다. 또 보험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 가입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기본방안을 수립,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보험 체계에 따른 보험료 인하폭은 3~5%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지난 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또 개인용 3%,업무용 5%,영업용 10%로 제한돼 있는 현행 범위요율폭이 2배로 확대된다. 연령 성별등 운전자 성향에 따른 요율반영폭도 업계 자율로 맡겨진다. 보험사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기본보험료 인하와 함께 범위요율 확대, 그리고 새로운 보험요율 요인 도입을 축으로 한 가격자유화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민원방지대책으로 현재 법원판결액의 62.5% 수준인 지급 보험금 규모를 68.0% 수준까지 높이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범위의 확대,자기신체 사고의 부상 보험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현행 1년인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이 15.8%에 불과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1년인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 가입창구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