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 대법원, 적극 대처
입력
수정
내달 1일부터 가족을 폭행하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비와 치료비등을 지급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제재가 가해진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가정보호사건 재판장 회의를 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전담판사를 지정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법원은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6개월이내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보호관찰 상담소 상담위탁 1백시간 이내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의료기관 위탁 감호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와 부양료,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적극적으로 명령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