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퇴출은행 실적배당 신탁상품 실사기간중엔 원금보장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동은행등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신탁상품을 인수은행에 그대로 넘기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탁가입자들은 퇴출은행의 업무가 정상화되는대로 신탁원금과 배당금을 찾을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이같은 방침을 5개 인수은행에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은행들이 부실자산인수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금융시스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금감위주문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키로 동의했다. 금감위는 인수은행들이 이 상품을 넘겨받는 즉시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을 실사키로 하고 1~2개월간의 실사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겐 원금만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실사기간중 만기가 된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에 인수은행의 정기예금금리(연 9% 수준)를 배당(이자에 해당)으로 지급키로 했다. 실사가 끝난후 첫 배당률이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사기간중 만기도래로 정기예금금리를 배당으로 받은 고객에게 그 차이 만큼 더 주기로했다. 실사가 끝난후에는 인수은행이 운용한 대로 배당을 지급키로 했다. 운용결과 원금을 까먹었을 경우 원금도 다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5개 은행 신탁전체의 부실규모가 지난 3월말 현재 1조2천1백6억원에 달해 실적신탁상품의 손실은 4천7백억원정도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이 손실을 감안, 5개 퇴출은행의 실적신탁상품배당률은 연 8.5~11.5%로 추정했다. 실적신탁상품의 실제 부실이 금감위 추정대로라면 고객은 원금에다 연8.5~11.5%의 배당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신탁상품의 부실자산을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추정, 부실규모가 최근들어 훨씬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데다 부실기준도 국제기준을 따르지않아 실제 배당률은 대폭 낮아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연원영 금감위 총괄반장은 "고객들은 자산실사후 인수은행들이 운영한 대로 배당을 받게 된다"며 "연 8.5~11.5%의 배당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동요할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원금보전신탁인 노후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적립신탁등은 정부가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과 원금보전신탁은 4월말 현재 각각 7조2천8백56억원, 3조9천7백42억원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