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신탁상품'] '퇴출은행 신탁상품 문답풀이'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인수은행이 떠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3일 영업이 시작되면 당장 신탁상품에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 있나. 답) 신탁계정과 관련된 전산망이 가동돼야 찾을 수 있다. 언제쯤 투자 자금 회수가 가능한 지는 개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문) 전산망이 가동되더라도 신탁계정의 자산실사를 끝낼 때까지 못찾는 것 아닌가. 답) 자산실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중도해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금만 되찾게 된다. 자산및 부채를 실사하는 기간중에 신탁상품 만기가 찾아온 고객에게는 원금과 해당 인수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연 9% 수준)만큼 배당을 받게 된다. 만일 퇴출은행의 자산 부채 실사가 끝난 뒤 첫 배당을 받는 고객이 정기예금 금리수준보다 더 높은 배당을 받으면 이미 만기가 돼 원리금을 찾아간 고객에게도 남은 차익을 돌려줄 예정이다. 문) 자산실사결과 신탁자산이 투자 원금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되나. 답) 자산실사이후에는 계약자별로 실적배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금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투자자금 이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실사이후 중도해약하는 고객에게도 원금과 해지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을 받는다. 만일 원금을 밑돌면 실적대로 원금이하만 돌려받게 된다. 문) 자산실사 이후에는 청산해서 모두 고객에게 돌려주게 되나. 답) 인수은행이 계속 운용하며 실적배당을 한다. 문) 지난해 12월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났다. 만기 1년짜리인 신종적립신탁은 6개월만 지나도 해지수수료를 물지 않기로했으므로 이번에 중도해약해도 9%만큼 배당을 받는가. 답) 그렇지 않다. 중도해약은 원금만 받는게 원칙이다. 문)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계정을 인수은행이 떠안아 계속 운용하고 실사전에는 중도해약시 원금만, 만기가 된 고객에게는 원금과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2차 금융구조조정시에도 적용되나. 답) 확정되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