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5개 전문직 신설 .. 8월17일부터 2단계 시행

실업자 구제를 위해 오는 8월17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5개 전문기술형 사업이 신설됐다. 또 2단계 사업 예산이 종전 1단계보다 대폭 늘어났고 신청자격도 완화됐다.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단계(1천3백80억원)의 2.9배인 4천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육체노동 위주였던 1단계 사업과는 달리 중소기업기술인력 지원 중소기업 Y2K 문제 해결 국가기록물 관리및 보존지원 전국 교통량조사지원 저소득 아동생활지도지원 등 5개 전문기술직사업이 추가된다. 일당 3만5천원이 지급되는 이사업의 경우 대졸여성 실업자(저소득아동)또는제조업체 10년이상 근무자로 전문기술 보유자(기술지원), 전산관련 전문대졸업후 실무경력 2년이상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춰야한다. 노임단가도 근로 유형과 강도에 따라 단순실내사무보조 2만2천원, 환경정화등 옥외근로사업 2만5천원, 기술이 요구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3만원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와함께 신청자격이 "15세 이상 65세이하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또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변경돼 종전 1차 사업과 달리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등록을 하지않은 실직자라도 참여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1단계에서는 도시가로정비 등 20개 사업분야를 정부가 지정했으나 2단계부터는 숲가꾸기 등 10개 부처 17개 사업외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을 감안, 전산프로그램 개발보조 도서정리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도로명및 건물번호 부여 등 추천사업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25일이며 이기간후에도 결원이 생길 경우 수시 모집, 선발한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의 취업알선창구와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민원봉사실, 중앙부처 사업의 지정접수처 등에 신청하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