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교통세' .. 교통시설 기반확충 목적
입력
수정
교통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도입된 목적세.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해온 특별소비세를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걷힌 세금은 전액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도로 철도 항만 공항건설 등교통인프라 구축에 투자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기본 교통세는 각각 4백55원과 85원. 기본세의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을 더해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휘발유의 교통세를 l당 현행 5백91원에서 6백91원으로 1백원, 경유는 l당 1백10원에서 1백90원으로 80원씩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