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업] 근로자파견제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26개)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사업 전문가의 업무 .기록보관원, 사서및 관련정보 전문가의 업무 .언어학자, 번역가및 통역가의 업무 .전신/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 .도안사의 업무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 .라디오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조작원의 업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연예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비서/타자원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도서/우편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 .수금원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조리사의 업무 .보모의 업무 .간병인의 업무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전화 외판원의 업무 .건물 청소원의 업무 .수위의 업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