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크게 확대 .. 국민/주택은행, 최고 6천만원까지
입력
수정
국민은행이 중도금대출에 나선다. 주택은행도 9일부터 전용면적 1백평방m(30.3평)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50%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해 준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날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도금 납입자금 대출을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과 거래실적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수 있다. 주택규모도 제한이 없으며 국민주택규모(85평방m)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최장 30년까지 장기로 대출받을수 있다.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16.5-17.5%가 적용된다. 단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은행은 최근 경기악화로 주택을 분양받고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 중도금 긴급대출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이 9일부터 시작하는 주택자금대출은 구입의 경우 1억원이내, 중도금은 최고 6천만원, 임차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이다. 금리는 연 16.25~16.95%. 또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초과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가구당 3천만원씩 총 4천억원을 지원키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