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의료보험으로 치료 가능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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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0년 1월부터 가벼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다해도 치료과정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등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내후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고의 및 범죄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범죄행위에는 형법 및 특별법(철도)상 범죄는 물론 도로교통법령상의 범칙행위까지 포함된다. 이에따라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했다. 복지부는 오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통합의료법안) 제정과정에서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잘못,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의료보험급여를 받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추월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또는 주행중 갑자기 앞으로 끼여든 차량을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짐승 등 장애물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도로상의 장애물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이상 초과, 앞지르기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 10대 항목은 앞으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으로 보험자측에서 최소한 3백억원이상의 추가부담을 지게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