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수뢰혐의 구속 .. 검찰, 고액탈세 1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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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윤병희(56) 용인시장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윤시장은 지난 95년 용인시 고림동 4만4천여평방m 규모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경성건설 이재학 대표로부터 "시장에 당선되면 주거용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국세청이 고액탈세 혐의로 고발해온 부실기업주 등 17명중 탈세액이 많은 1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대상엔 이창재 고려통상회장, 박영일 미도파 회장, 이기덕 산내들인슈회장 등 부실기업주와 인기가수 김건모 신승훈씨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액 및 탈세경위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사안별로특수1부와 형사부에 각각 나눠 배당했다. 검찰은 고려통상 이회장 등 탈세액이 많은 주요 인사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탈세액과 탈세수법 등 죄질에 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중 부실기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장은증권 이대림 사장과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 명예퇴직금 1백60억원의 부당지급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