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입은행 증자통해 대출여력 확대키로...차관회의

정부는 올 하반기중 수출입은행의 대출여력과 대상을 늘려 수출입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자해 대출여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올려 확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되고 빠르면 8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서 또 수출입자금 대출대상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품목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출시장 확보나 개척에 기여하는 수출상품과 국민경제상 적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수입물자 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대출기간도 기존에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없애 수출입 기업들이 2-3개월짜리 단기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차관회의엔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5년안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를 50%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올라간다. 또 오는 8월1일부터 2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정기예금금리를 감안해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16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