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무원 민간기업 취업제한...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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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뇌물수수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이 제한된다. 또 이달중 행정자치부의 2국 5과가 감축되는등 2단계 중앙부처 재개편작업이 추진된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오전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자부는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모든 공직자가 과거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취직할수 없도록 부패방지법 또는 국가공무원법등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 2년전에 맡았던 업무와 관계있는 기업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또 행자부 인사복무국과 고시훈련국을 "인사국"으로,재정경제국과 지방세제국을 "지방재정세제국"으로 통합하는등 10국 54과를 8국 49과 체제로 이달중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장급 2명등 51명의 정원이 줄어 지난 2월말 감축분(1백20명)을 포함,구 내무부및 총무처 정원의 18%가 감소된다. 행자부는 기획예산처및 중앙인사위원회 설치등을 포함한 2단계 정부구조조정안을 8월말까지 마련,여당과 협의한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8월경부터 "민간전문가 공직파견제"를 도입,우선 한국개발연구원등 정부투자기관및 산하단체의 고급인력을 국가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가 일할수 있는 기존 7개 개방형 전문직위에 노동 복지 문화등 3개 분야를 추가,내년부터 국장급이상 고위직의 외부전문가 임용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교부세율 인상및 탄력세율 운영강화,총정원범위내에서 조직의 자율개편권 부여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