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28) '월급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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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둔 다음 재판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권씨는 2년전에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1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가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현재는 어는 회사의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씨 자신도 불경기 때문에 돈이 쪼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에게 몇번이나 부탁을 했지만 친구는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친구는 회사에서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어서 갚을 능력이 되는것 같고 또 권씨가 몇번이나 돈을 나눠서 갚아도 좋다고 했는데도 전혀 권씨의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에 권씨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씨처럼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경우는 아주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 권씨의 경우에는 그래도 친구가 직업이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권씨는 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친구의 월급을 가압류하는게 좋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내면 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한 후,가압류결정문을 친구의 직장에 보내서 친구가 월급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권씨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받았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월급을 전부 가압류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빚진 사람이라 해도 최저생계의 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월급의 절반 이상은 가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씨는 친구가 받는 월급액의 반액만을 명시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친구의 월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에서 친구의 월급액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한 다음 권씨는 친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야 하고, 이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앞서 가압류를 해 놓은 월급을 자신이 가져갈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신청이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친구의 월급에서 빌려준 돈을 직접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