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강확립법 제정"...김 대통령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대신 더욱 포괄적인 내용의 "국가기강확립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뿐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과 신상필벌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가기강확립법을 만들라"고 말했다. 여권은 그동안 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처벌, 비리 고발자 보호, 부패행위에대한 처벌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부패방지법의입법을 추진해왔다. 이에앞서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뇌물수수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난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행자부는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모든 공직자가 그만두기 직전종사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에 취직할수 없도록 관련법령에 명문화할계획이다. 또 인사복무국과 고시훈련국을 ''인사국''으로, 재정경제국과 지방세제국을''지방재정세제국''으로 통합하는 등 10국 54과를 8국 49과 체제로 이달중개편하기로 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