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북한 농산물 도입/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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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남북계약재배나 북한내 합영농장에서 생산 반입되는 농산물을 협력사업자가 직접 국내에 도입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9일 남북한 농업교류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의 계약재배나 합작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단체인 국제옥수수재단과 두레마을이 추진중인 대북협력사업을 비롯,KIST 정혁박사의 인공씨감자보급 등 대북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키로했다. 이와 관련, 민간차원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승인을 받은 자가 북한과 계약생산한 농산물중 국내가격과의 차이가 적은 팥 메밀 등 잡곡류는 협력사업자가 직접 국내에 도입, 판매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북한에서 반입하는 농산물은 국영무역품목으로 취급, 유통공사가 인수해 국내에 판매하며 민간사업자가 도입 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연구센터"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는 김동태 농림부차관과 박상우 농촌경제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통일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농업인단체,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