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기업 점검리스트 발표] '드러나는 문제점'

워크아웃이 기업가치회생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해당기업은 자칫하면 재무상태가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워크아웃 대상계열 선정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런가하면 제2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협약(이하 협약)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8일 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배포한 협약실무해석안에 따르면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 유예중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에포함시킬 것인가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는 경우 채권액 4분의3이상의 찬성을 얻는다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채권액 4분의3이상이 부결하면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채권행사 유예도 해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은행관계자들은 "일단 워크아웃 대상으로 올랐다가 부결된다면 회생불가 기업이라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에 이를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들은 "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고 싶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제2금융권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선 워크아웃 선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제2금융권은 협약이 유동성문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예금과 대출 상계권한을 은행에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운용리스 금융리스 모두 채권유예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리스사 존립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