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주택/국민/씨티은행 주택자금대출 확대/실시'
입력
수정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지난 8일부터 주택자금대출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출제도의 특징은 중도금을 내기 위한 자금용도에 초점을 맞췄거나 국민주택 규모이상으로까지 대상을 넓힌 것. 외국계인 시티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전매가 허용되는 등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잇따르면서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출서류 구비를 요구하는 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일선 점포도 없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들 은행들은 주택마련 자금 수요를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출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자금 대출 확대 배경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선 부동산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값의 급격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하락세가 다소 멈추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도 자금공급확대를 부추겼다. 지난 6일 마감된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 신청결과 당초 예상규모인 1조8천억원보다 많은 2조2천2백25억원의 신청이 몰렸다. 게다가 3년 거치기간에다 수신금리를 연12%대로 낮추는 등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한 것도 한몫을 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금융기관들이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하자 그나마 담보확보가 가능한 부동산대출을 시작한 것도 배경중의 하나다. 얼마나 빌릴 수 있나 =주택은행은 "파워주택자금 대출"을 대폭 확대해 전용면적 1백평방m(30.3평형)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해준다. 구입자금의 경우 1억원, 중도금의 경우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임차자금은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거치기간없이 최장 20년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연 16.25~16.95%이다. 주택은행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을 위한 대출도 대상을 전용면적 85평방m(25.7평)까지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범위안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6.5%의 금리로 3년간 빌릴 수 있다. 국민은행은 자체자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며 금리는 기간에 따라 연 16.0~17.0%가 적용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담보로 제공하면 된다. 미국계 시티은행은 전세금대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잔금일이 입주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한다. 28~43세 사이의 결혼한 세대주로 직장인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론 직장에 2년이상 근무해 연봉 1천5백만원이상 받아야 한다. 전세금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18.9%의 이율에 2년간 빌릴 수 있다. 이자는 매달 내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3천만원을 빌리면 매달 47만2천5백원을 이자로 내고 만기에 3천만원을 내게 된다. 신청 방법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또 분양건설회사의 각서 위임장과 함께 계약서원본 중도금납부영수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통 분양회사와 주택은행의 주거래점포가 있기 때문에 주거래점포에 가서 신청하는게 좋다. 다른 지점에서 신청할 경우엔 분양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측은 분양회사가 완공후 주택은행에 대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줘야 하기때문에 미리 약정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미 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를 갚기전엔 신청할 수 없다. 일부 지점에선 1년이상 예수금실적을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주택은행 여신부(02-769-7352)는 거래실적이 없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대출을 위한 보증인은 없어도 되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인(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국민은행도 분양회사의 각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서를 받지 못할 경우엔 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이미 주택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은 주택은행 대출금을 합쳐서 6천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한도가 1인당 6천만원이기 때문이다. 분양계약서 중도금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재직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주택은행과 달리 분양회사의 주거래점포가 아니어도 다른 점포에서 신청가능하다. 1년이상 예수금실적이 없어도 된다고 국민은행 여신기획부(02-3172156)는 밝혔다. 시티은행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원천세징수영수증 등을 첨부해 시티은행 서울지점(02-731-1720)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어떻게 갚나 =주택은행은 준공후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 상환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매달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게 되며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10만원단위로 원금의 일부상환도 가능하다. 원금 일부상환후엔 매달 내야할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액이 조정된다. 국민은행은 3년만기의 경우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과 30년이내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방식중 택할 수 있게 돼 있다. 원금 균등분할은 원금을 갚고 남는 잔액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시티은행은 3년만기 원금일시상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주택자금 대출 현황 ]] 주택은행 : 제한없음 국민은행 : '''' 씨티은행 : 25.7평이하 아파트 주택은행 : 분양가 50% 이내 구입-1억원이내 중도금-6천만원이내 임차자금-5천만원이내 국민은행 : 분양가 50%이내 중도금 6천만원이내 씨티은행 : 전세금 50%이내 3천만원까지 주택은행 : 연16.25~16.95% 국민은행 : 연16.0~17.0% 씨티은행 : 연18.9% 주택은행 : 최장20년 국민은행 : 최장30년 씨티은행 : 3년 주택은행 : .준공후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 원금 일부 상환및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국민은행 : .3년만기 원금 일시상환(매달 이자납부) .30년이내 원금 혹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씨티은행 : .3년만기 원금 일시상환(매달 이자납부) 주택은행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분양회사 각서, 위임장 .계약서원본 .중도금 영수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분양회사 입금계좌 국민은행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분양회사 각서, 위임장 혹은 보증인(재직증명서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원본 .중도금 영수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분양회사 입금계좌 씨티은행 :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주택은행 (02)769-7352~3 국민은행 (02)317-2156, 2814 씨티은행 (02)731-172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