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건교부

건교부 건축법 개정안 빠르면 내년초부터 골목길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때 이웃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2개 이상 필지를 합쳐 건물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각 필지에 걸쳐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취향에 따라 건물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지 4월9일자 1,4,30면참조 이 개정안은 폭 4m미만 도로중 도로대장작성이 의무화되기 이전(지난 81년10월)에 건축을 허가한 실적이 있거나 시.도지o사의 승인을 받은 도로에 접한 건물의 경우 증.개축및 신축할때 필요한 이웃주민 동의절차를 없앴다. 현행 건축법은 폭 4m이상 법정도로(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상)를 제외한 길에 접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때 이웃주민들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2개이상 필지에 건축할 경우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이격거리,일조기준등을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필지에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에만 단일 필지로 간주,자유로운 건물배치가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제한요건을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 측면 고려에서 비행고도등 국가보안이나 공익성 측면으로 바꿀 방침이다. 행정기관과 민원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극장을 여관이나 백화점,학교를 병원이나 학원,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등으로 자유롭게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