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신문용지 임시반덤핑 조치 .. 중국,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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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9일 캐나다 한국 미국 원산의 수입 신문용지에 대해 10일부터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작년 12월10일 이후 한국 등 3개국 원산 신문용지의 덤핑 마진과 자국 신문용지업체에 미치는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손해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임시 반덤핑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한국 등에서 만든 신문용지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현금을 중국 세관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한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경무부)는 중국내 9개 신문용지 생산업체의 제소에 따라 "중국 반덤핑.반보조금 조례"를 공포한 이후 처음으로 작년 12월10일부터 3개국 원산의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었다. 경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은 임시 반덤핑조치 발효일인 10일부터 37일 이내에 경무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이번 판정에 대한 논평과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