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고객예탁금 13일부터 반환 시작

지난 4일 영업정지된 장은증권이 13일부터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매도대금등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장은증권에 예탁금을 맡겨둔 고객들은 13일부터 장은증권의 각 점포에서 예탁금이나 RP매도대금, 약정이자 등을 청구할 수있다고 발표했다. 예탁금을 찾으려면 거래점포를 찾아가 예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이 각 점포에 지급청구를 하면 장은증권 본점에서 이를 취합, 확인을 거쳐 고객은행 계좌로 송금처리된다. 따라서 고객들이 실제로 예탁금을 찾는데는 지역에 따라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금감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익증권은 각 점포에 지급을 청구하면 환매관련서류를 집계해 장은증권 본점으로 송부되고 확인절차를 거쳐 투신운용사에서 고객은행 계좌로 송금된다. 수익증권 환매에는 3~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예탁금등을 청구하는 투자자들은 신분증, 증권카드나 통장, 거래인감,본인명의의 거래통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주식 채권의 경우 실물을 직접 찾을수도 있지만 타증권사 통장으로 이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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