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산품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키로...산자부, 8월부터
입력
수정
내달부터 가전제품 가구 스키용품 모피의류등을 수입판매하는 수입상들은 수입가격을 표시하지않아도 된다. 국산품의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소매상이 직접 표시하고 공장도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등은 없어진다. 12일 산업자원부는 IMF체제이후 가격파괴등으로 생산자가격(공장도가격)이나 유통마진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주요공산품의 가격표시를 소매상에 맡기는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전제품 가구 피아노 스키용품 모피의류 기성복등 40개 주요 공산품이다. 수입품의 경우에 정부가 수입상에게 수입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등 교역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불러 일으켜 이번에 폐지됐다. 산업자원부는 판매가격표시를 시장현실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기위해 소매상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지않고 수탁판매 할 경우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물량 수량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선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