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 실적신탁처리 '혼선' .. 재경부-금감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퇴출은행 신탁처리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발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10일 5개인수은행에 "자산실사후 실적배당" 원칙을 시달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는 금감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신탁처리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6일 금감위와 협의없이 자산실사후에도 정기예금수준의 배당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다시 "정부가 최소한 정기예금금리이상의 배당률은 보장할 것"이라며 금감위와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5개 인수은행들도 "퇴출은행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고 업무만 대행키로 한만큼 원금을 밑돌 경우 법적 책임은 퇴출은행 관리인이나정부가 질 문제"라며 인수불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