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오픈 프라이스제' .. 소매상이 직접 가격 표기

상품에 표시되는 가격을 소매상이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생산자가 표시하는 공장도가격제도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지난 79년부터 정부는 가전제품 피아노 스키용품 모피의류 기성복 등 40개품목에 대해 공장도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수입품일 경우 수입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있다. 동시에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취하지못하도록 권장소비자가격까지 생산자(수입자)가 표시하도록 행정지도해왔다. 이런 행정지도를 없애고 가격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오픈 프라이스제도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