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상표분쟁 승소 .. 특허심판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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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내 진출을 공식 선언한 미국 월마트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월마트 스토어즈가 김희정 경원엔터프라이즈회장을 상대로 낸 "WAL-MART(월마트)"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같이 심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월마트는 한국 유통시장 진출에 첫번째 걸림돌로 지적돼온 상표문제를 단시일내에 해결하고 월마트 고유상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마크로의 매장과 부지를 사들인 월마트는 현재 상표분쟁으로 인해 월마트 상호를 사용치 못한채 당분간 마크로 간판으로 영업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김 회장이 상표등록이후 지난 96년부터 "WAL-MART"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이 점포가 생활필수품판매업(소매업)에 국한됐을뿐 "WAL-MART"의 지정서비스업인 생필품판매점관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어 등록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대해 상표등록 당시 "WAL-MART"라는 상호를 식품, 잡화소매,생필품판매점관리와 백화점 쇼핑센터관리를 위한 소매및 서비스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납득할수 없다며 14일 상표사용중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특허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93년 상표권 획득한 후 인천에 "WAL-MART" 상호의 점포를 내고 다음달 서울에 추가 출점을 계획중이었으며 월마트는 지난 96년 김 회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