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후 부작용여부 확인해야

병.의원과 보건소는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최소한 15분~30분간 대기시켜 부작용 발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예방접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순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생한 백신사고를 우려해 아예 접종을 하지않을 경우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스케쥴에 맞춰 정상적인 접종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접종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 피접종자의 대기 규정을 예방접종수칙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를 푹신한 담요위에 엎어 재우지 말것과 열이 나거나 계속 보챌 경우 우유를 먹여 달래지 말고 즉시 접종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병원에 찾아갈 것도 당부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기관도 접종전 예진을 철저히 하고 사용중단된 예방접종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관련,복지부는 지난 10일 경남도소아과의사회가 영.유아에 대한예방접종을 중단하기로 결의하는등 접종기피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보건의료기관이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뒤 부작용 발생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방접종부작용실태와 영아돌연사증후군 실태를 조사한뒤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관리및 부작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