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비밀 유출 전직 임직원도 처벌 .. 특허청

내년부터 전직 임직원이라도 첨단산업기술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하는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허청은 반도체생산기술 등 핵심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늘어남에따라 이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99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영업비밀유출과 관련한 형사처벌대상을 현직회사임직원에서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형량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해선 8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