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32) '입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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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사시는 문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서 건설회사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자는 입주 및 공사의 진행에 관계없이 분양금 지급기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연25%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계속 지연되서 문씨는 결국 당초 예정일보다 1년이나 지나서야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문씨는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설회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망설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새집에 들어갈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데, 만일 새집에 들어갈 날이 자꾸 늦어지면 이사 날짜를 확정지을 수가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한가지 이상한 점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을 늦게 내면 연체이자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파트입주가 늦어질 경우에는 건설회사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문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되어 있지만 건설회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연입주시에도 입주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분양계약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분명하게 사업자가 입주예정일을 준수하지못한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지연시와 동일하게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에 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씨의 경우, 분양대금중 잔금은 입주시에 납부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당초 예정된 입주일부터 실제 입주한 기간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도 입주자의 이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문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재판을 하면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