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신혼부부의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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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 봄에 결혼한 신혼부부다.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에 결혼 전에 둘 다 들었다.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 중복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7월말까지 구제받을수 있다고 들었다. 신혼부부도 중복통장을 일반인과 똑같이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약해야 하나. [답] 미혼인 남녀가 결혼해서 세금우대저축을 중복가입하게 된 경우 2개 통장 모두 세금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해약할 필요가 없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완전면제해주거나 절반을 깍아주는 세금우대저축상품중 1세대1통장만 유효한 것은 가계장기저축(비과세), 가계생활자금저축(절반과세) 등 두 종류다. 참고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도 신혼부부처럼 중복통장을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단 부모 나이가 남자는 60세(아니면 여자 55세)이상이어야 한다. 시부모는 물론이고 장인 장모의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숙사나 합숙소에 여러 명이 함께 살아 주민등록상 1세대로 된 때도 각자 중복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이런 경우에도 노부모 봉양이나 신혼부부와 똑같이 세금우대혜택을주기로 발표해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