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 .. 의료 질/진료비 심사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이 탄생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기존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 부서를 모체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내년말까지 설립,오는 2000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병.의원등이 의료보험 환자를 치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2000년 하반기 포괄수가제 실시이후 약값등을 아끼기 위해 나타날 수 있는 과소진료 여부도 문제삼게 된다. 그간 보험진료비 심사업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조직인 의료보험연합회내에서 함께 맡으면서 의료계로부터 과도하게 삭감하고 심사가 늦어진다는 불만을 받아왔다. 심사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원은 통합보험자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부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복지부는 평가원을 기존 의보연합회 관련분야 재산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보험금 지급범위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수가 조정 진료비 지불제도등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위원회는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간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