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생활과 법률] (33) '용수권'

우리가 쓰는 법률용어중에는 아직도 어려운 한자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빨리 쉬운 말로 바뀌어져야 일반인들이 법과 보다 친숙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법률용어인 용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을 이용하는 목적에는 수도로 이용할 수도 있고, 발전이나 수리 목적으로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관습적으로 생길수도 있고, 때로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서씨는 약수터를 낀 산 부근에 집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우물에서 늘 맑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옆집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새로 우물을 파자 서씨의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수가 고갈되는 바람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씨 집은 산이고 더욱이 원래부터 우물이 있어서 수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에 이만저만한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닌데, 서씨가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씨와 같이 우물을 사용하던 사람은 그 우물에 고이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용수권자라고 하는데,용수권자는 옆지의 공사로 인해서 단수나 강수 또는 물을 사용하던 용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옆집에서 우물을 파려면 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 서씨집의 우물처럼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지하수의 원천이나 수도가 다른 사람의 건축이나 공사로 인해서 물이 말라버리거나 줄어들게 되서 사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용수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서씨의 경우에는 옆집의 공사로 인해서 우물이 말라버린 것이니까 옆집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옆집에서 새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서씨 우물의 물이 말라버렸다는 점을 서씨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씨가 이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옆집의 우물을 없애서 원래대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맑은 지하수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하기전에 옆집과 합의해서 하나의 우물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웃간에 더 좋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