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장기복무군인 학자금 지원 .. 정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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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16일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할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남궁진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보훈당정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해 10년이상 장기복무자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현재 20년이상 복무한 하사관 자녀에게만 중.고교 입학금과수업료 전액을 국고로 보조했으나 99년부터는 장교 자녀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0년이상 복무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50%도 국고로 보조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