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6개월 불출석땐 '궐석재판' 특례법 23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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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진행하는 것은 답변과 입증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거나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88년 1월 경락신청금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95년 기소됐으나 재판출석을 거부해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하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