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무협,건설협등에 의무가입 안해도 돼"...기획예산위

정부는 연내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건설협회 등 국가업무 위탁기관의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협회비 또는 조합비를 강제로 걷을 수 없게 된다. 또한 품질검사 화학제품 독성검사 등 각종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를 10~20%가량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일 "4백30개 정부 산하.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준조세성격의 협회비 징수 등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위는 정부 산하.유관단체들의 경영이 대부분 방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감축,예산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위 관계자는 "국가를 대신해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조직및 인력 감축으로 예산을 줄이면 검사수수료를 지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위는 예산감소에도 수수료를 내리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10~20%씩 강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각종 협회에 대한 가입여부를 기업들의 자율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능이 미약한 협회의 상당수 정부위탁기관들이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예산위는 이와함께 위탁기관을 비롯해 비연구출연기관 보조.지원기관 등 정부산하.유관단체중 경제.사회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곳은 폐쇄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경영혁신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발표할예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