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배당실시때 배당락 없어진다...7월법인부터 적용

7월결산법인부터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락 기준가를 따로 산출하지 않고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하게된다. 그러나 무상증자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주식배당의 경우 현재처럼 배당락 기준가격이 새로 산출된다. 증권거래소는 증시에서 현금배당 실시후 발생해온 주가왜곡과 투자자 불만을 해소하기위해 배당락 기준가격 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들의 경우 배당락 기준가가 과다하게 떨어져 주주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고 설명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